농업법인 설립요건 살펴봐요

농업법인 설립을 위해 알아야 하는 농업인과 법인 종류에 따른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농업인 조건

농업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농업인의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농업인의 자격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사람
  •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한 사람
  • 1년 중 90일 이상을 농업에 종사한 종사자
  • 영농조합법인 혹은 농업회사법인에 1년 이상 고용되어 근무한 사람
  • 농업 경영체 등록 완료된 사람
  • 330 제곱미터 이상의 농업 시설물을 통해 농작물을 재배한 사람

농업인 자격을 갖추기 위해 위 조건을 충족하고 농업인 자격을 얻어야 합니다. 이후 농업법인 설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농업법인 종류

농업법인의 종류에 따라 설립에 필요한 농업인의 수가 다르기 때문에 종류에 따른 조건을 알아보아야 합니다. 농업법인의 종류는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이 있습니다.

1. 영농조합법인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조건은 먼저 농업인 조건을 갖춘 농업인이 5인 이상 조합원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업 업종도 맞춰 결정해야 하는데, 주로 농산물의 출하, 가공, 수출, 유통, 농어촌 관광 휴양 사업 등을 진행하여야 하며 추가적으로 농업 경영, 농업 관련 공동 이용 시설의 설치, 운영, 농작업의 대행 등의 업종을 결정해야 합니다.

2. 농업회사법인

농업회사법인의 설립 조건은 농업인 조건을 갖춘 농업인이 1인 이상 있으면 설립이 가능합니다. 또한 설립을 위해 결정해야 하는 업종은 농업의 경영, 가공, 유통, 판매업을 진행하며 추가적으로 농산물 구매 및 비축업, 영농에 필요한 종균배양 및 종자 생산업, 영농에 필요 자재 생산 및 공급업 등이 있습니다.

위와 같이 농업법인 설립조건을 갖추고 주무관청에 허가를 받은 다음 설립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농업법인 설립은 농업인의 협업적 농업경영을 지원하고, 생산성을 높이며 농산물의 유통, 가공, 판매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기 위해 설정되는 법인입니다. 농업법인은 주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두 가지 형태로 설립됩니다.

영농조합법인은 경영 및 부대 사업과 농산물의 유통, 가공, 수출,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하며, 농업인이 5인 이상의 조합원으로 참여해야 설립이 가능합니다. 농업법인설립에는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으로 나뉘어지며, 각 종류에 따른 조건이 다른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자주 찾으시는 질문 FAQ

Q1. 농업법인을 설립하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A1. 농업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농업인의 자격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이거나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한 사람이나 1년 중 90일 이상을 농업에 종사한 종사자 등이 농업인 자격을 갖추는 조건입니다.

Q2. 농업법인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A2. 농업법인의 종류로는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이 있습니다. 영농조합법인은 농업인 5인 이상이 조합원으로 참여해야 설립할 수 있고, 농산물의 출하, 가공, 수출, 유통 등의 업종을 경영합니다.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1인 이상이 있으면 설립할 수 있으며, 농산물의 경영, 가공, 유통, 판매 등을 주요 업종으로 합니다.

Q3. 농업법인 설립을 위해 농업인 자격을 얻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A3. 농업인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이거나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한 사람이거나 1년 중 90일 이상을 농업에 종사한 종사자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에 1년 이상 고용되어 근무한 경우에도 농업인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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