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퇴직연금 중도인출 안내

퇴직연금 중도인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퇴직연금이란?

퇴직연금은 일반적으로 퇴직을 대비해 모아놓은 금액입니다. 하지만 특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재직 중에도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유형

퇴직연금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확정급여형(DB): 회사가 퇴직금을 외부 금융회사에 맡겨 근로자가 퇴직할 때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확정기여형(DC):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급여계좌에 일정한 금액을 적립하고, 근로자가 직접 이를 운용하는 방식입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 가능 사유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6개월 이상의 장기요양이 필요한 경우
  2. 개인회생이나 파산에 해당하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사회적 재난으로 15일 이상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4.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보증금이 필요한 경우

퇴직연금 중도인출을 원하는 가입자는 중도인출 신청서와 필요한 증빙서류를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DB형과 DC형 선택 기준

DB형과 DC형 중 어떤 유형을 선택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 DB형은 장기근속에 유리하며 안정적인 수익을 원하는 경우에 적합합니다.
  • DC형은 투자에 자신이 있는 경우나 수익성을 더욱 중요시하는 경우에 유리합니다.

중도인출 방법

중도인출을 하기 위해서는 DC형만 가능하며, DB형의 경우는 인사팀이나 급여팀과 협의한 후에 DC형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중도인출과 IRP 계좌

개인의 IRP 계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중도인출이 불가능하며, 전액 해지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 개의 IRP 계좌를 분산하여 만들어 중도인출을 한다면 손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의 IRP 계좌에 퇴직금을 입금한 후에 회사의 퇴직금을 IRP 계좌에서 일시불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개인의 IRP 계좌만 해지하면 되고, 개인적립금은 지속적으로 적립하여 추후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중도인출과 세금

중도인출 시에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만큼 세금을 내야 합니다.

퇴직연금 IRP에 대해 중도인출이 가능한 경우에도 세금이 발생하므로, 이 점을 유의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1. 퇴직연금 중도인출이란 무엇인가요?

퇴직연금 중도인출은 퇴직 전에 이미 모아둔 퇴직연금을 일부 또는 전부 인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어떤 경우에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한가요?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한 경우는 장기요양이 필요하거나 개인회생이나 파산에 해당하는 경우, 천재지변이나 사회적 재난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하거나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 또는 전세보증금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3. IRP 계좌를 가지고 있으면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한가요?

IRP 계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불가능하며, 전액 해지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 개의 IRP 계좌를 분산하여 만들어 중도인출을 한다면 손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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