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조회 확인 등록서류 안내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회 확인 등록서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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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요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 요건: 연간 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
  • 재산 요건: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계가 5억 4천만 원 초과하면서 9억 원 이하

2.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서류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피부양자 자격(취득, 상실) 신고서 1부
  • 피부양자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 장애인 등록증 또는 국가유공자 상이 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의 경우 해당 자료
  • 주민등록을 같이 하지 않는 부모님의 혼인관계 증명서
  • 사실혼의 경우: 관할지사에 문의
  • 외국인 및 재외국인: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가족관계나 혼인·이혼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공증기관의 공증을 받은 한글 번역본도

3.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1.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2. 민원신고 > 자격 취득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취득신고를 선택합니다.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 절차를 완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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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시 유의사항

  • 피부양자 자격은 자격 취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피부양자 등록 시 주의할 점은 자격취득신고서와 필요한 서류를 정확하게 작성하고 첨부하는 것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회 확인 등록서류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신속하게 등록을 완료하세요.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얻으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A1.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연간 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이고,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 4천만 원 초과하면서 9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Q2.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2.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피부양자 자격(취득, 상실) 신고서, 피부양자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장애인 등록증 또는 국가유공자 상이 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의 경우 해당 자료, 주민등록을 같이 하지 않는 부모님의 혼인관계 증명서, 사실혼의 경우는 관할지사에 문의해야 합니다. 외국인 및 재외국인의 경우는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가족관계나 혼인·이혼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공증기관의 공증을 받은 한글 번역본도 제출해야 합니다.

Q3.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A3.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은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 접속하여 로그인한 후, 민원신고 > 자격 취득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취득신고를 선택하여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 절차를 완료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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